1. 근로시간 52시간 이상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
2. 간호대 정원확대 계획취소 (이미 2017년 인구당 간호인력 배출 2위 이므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18635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지만 택배기사나 간호사 같은 특례업종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다른 세상 얘기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459740
태움 문화의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간호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10만명의 신규 간호사를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https://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health-at-a-glance-2019_4dd50c09-en
한국의 인구대비 간호인력 배출순위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