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청장 명의도용 '손수조 지지문자' 40대 기소

IIIIIlI 작성일 12.11.14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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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4·11 총선 때 구청장 명의를 도용해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금모(45·사업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씨는 지난 4월8일 오전 1시3분께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송숙희 사상구청장 명의로 '위원장님 우리 손수조 많이 도와주세요…. 사상을 저들에게 넘길 순 없잖아요'라는 메시지를 자기 휴대전화에 보낸 뒤 경쟁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책임자에게 보낸 혐의다.


금씨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새누리당 장제원 전 의원을 배후로 지목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금씨도 검찰조사 과정에서 단독범행이라고 자백했다고 검찰을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40427



카톡 '발칵' "귀하를 朴 지지자 명단에..."

지난 12일 한 유명 트위터리안은 정체불명의 류 모씨에게서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류 씨는 자칭 '새누리당 박근혜 선거캠프 생활체육단장'. 그는 카톡을 통해 "귀하를 박근혜 지지자 명단에 올리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부득이 반대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보냈다. 

해당 트위터리안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심각하네요. '부득이하게 거부한다'고 연락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박근혜씨 지지를 표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메시지를) 받고 나서 매우 불쾌했다"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거부 메시지를 안 보내면 무단으로 지지자 명단에 나를 올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류 씨의 카톡은 선거법 위반? 

류 씨의 행동은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 박근혜 선거 캠프 측에 확인한 결과 류 씨는 박 캠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로 드러났기 때문. 그가 박 후보에 대한 '지능적 안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11311205732370&outlink=1

새누리당은 빨리 고소해라저렇게 사칭하고 다니는데 고소 안하고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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