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없이도 사실 박근혜님

noksae 작성일 12.11.29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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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25046599730640

 

 

새누리당 선거 로고송에는 박상철의 ‘무조건’, 박구윤의 ‘뿐이고’, 박상철의 ‘황진이’를 엮은 ‘트로트메들리1’을 비롯해 티아라의 ‘롤리폴리’, 시크릿의 ‘마돈나’, 변진섭의 ‘새들처럼’ 등 우리 귀에 익은 유명가수의 히트곡이 다수 포함돼 있다.

선거 로고송은 원저작자의 문서화된 동의와 더불어 저작권 협회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내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세 가지 절차를 모두 하지 않고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고 있다. 절차대로라면 새누리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7일 이전 관련 절차를 마쳤어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저작권 협회 측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선거홍보용 음악승인 담당자는 28일 오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간혹 사후 승인을 받는 예도 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면서 “박 후보 측도 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박근혜 선거 로고송을 담당한 한 관계자는 “서류 제출이 늦었다”라며 “오늘(29일) 중으로 무조건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 17곡 사용되고 있는데 전곡 저작권법 위반

법은 이분에게 더이상 필요치 않음 법위에 존재하시는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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