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왜하는걸까요?
확고한 물증이 있어야 하는게 상식이겠죠.
그런데 제보하고 싶어도 자신이 해꼬지 당할까봐
또는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기에 못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의심적인...도박단이라던지, 가정폭력범이라던지, 아니면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불법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어서던지 등 여러 이유가 있을겁니다.
여기서 생각해볼건 제보를 하는 이유가 물증이 확실하거나, 미심쩍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심증만으로 제보를 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이겠죠.
아니면 고의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한다거나...
자~! 그럼 과정을 봅시다.
제보를 하는 사람이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판단 후 수사를 진행한다.
일단 제보자의 현장에 대한 긴급함을 존중하여 현장수사를 감행한다.
여기서 제보자가 익명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고,
사건현장의 정확한 위치나 긴급함을 따져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익명의 제보자가 거의 정확한 위치와 사건의 정황과 긴급함을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익명이고 제보만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에 형식적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또 다른 예로 제보자의 신분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긴급함을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제가 판단하기엔 익명의 제보라면 함부로 현장수사를
감행할 순 없을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거짓정보일수도 있고, 익명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신분을 확보하였고 긴급함을 요청하였다면 현장수사를 감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거짓정보라면 제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원녀와 비교해볼게요.
민주당이 생방송까지 하면서 기자들 부르고 한 것은 현재 시점에선 잘못이고 엄청난 오버라고 봅니다.
왜냐면 확실한 물증을 제시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민주당이란 제보자(2차 제보자라고 해두죠)의 신분이 확실하고 긴급함을 요청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현장수사를 감행했어도 되었습니다. 거짓정보라면
민주당은 엄청난 비난과 역풍을 맞는건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민주당에게 의혹의 빌미를 주었죠.
형식적인 대처...이 모습을 보면 누가 제보를 하고 싶을까요? 신변의 안위를 위해 침묵하던가 극단적으로 생명도 잃을 수 있겠죠. 오원춘 사건처럼요...
글이 길었습니다. 요약하면 1차적인 오점은 수사기관의
형식적인 대처였다는 점(형식적으로 수사할거면 누가 신분 밝히고 제보를 할지...), 2차적인 오점은 민주당의 생방쇼는 오버였다는 점(현재 시점에서는 물증이 전혀 없는데 쇼했다고밖에 판단이 안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어느 후보를 지지하시든 꼭 투표합시다.
투표율이 높아야 썩은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을 우습게 안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