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안현주 기자 = 5·18민중항쟁의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해 5월 단체들로부터 피소된 지만원씨(68)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5월 단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20일 5·18 단체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이현종)는 전날 광주 5·18단체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고, 5·18단체의 구성원이 많은 점 등을 볼때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역사적 평가 확립 차원에서 비춰 볼 때도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랫것은 2003년꺼
[속보, 사회] 2003년 01월 30일 (목) 10:45일간지 광고를 통한 광주시민과 5·18단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던 군사평론가 지만원(61) 박사가 3개월만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월 28일 석방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5·18청문회와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정 등에서 5·18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등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이 일부 인사를 좌익이라고 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광고의 제반 내용으로 볼 때 고소인의 고통이 크고 피고가 뉘우치지 않고 있는 등 엄중 처벌이 마땅하나 장기간 군복무를 했고 무거운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지 박사는 지난 2002년 8월 16일 한 일간지에 ‘대국민 경계령'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고 '5·18은 좌익과 북쪽의 사주에 의한 폭동' 이라는 문구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5·18 관련단체들의 고소로 지난 2002년 10월 22일 광주지검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3개월 간 투옥생활을 했다.?광주지검은 지난 2002년 10월 31일 “5·18관련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으며, 지 박사는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