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장 이동흡 지명, 헌법재판소 장악 우려된다.

가자서 작성일 13.01.05 2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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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 이동흡 지명, 헌법재판소 장악 우려된다. [저격수님 글]

 

 

박 당선인의 월권행위, 아직 대통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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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캡쳐 화면

 

 

 

불법적인 윤창중 수석 대변인 임명에 이어 이동흡 헌재소장 임명에 따른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당선인이 MB의 인사권까지 침해하면서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월권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 내부와 법조계의 비판과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난 인물을 헌재소장에 지명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결국 향후 헌재의 존치여부와 박의 극우 보수화와 편향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박은 대선기간 동안 '국민통합', '대탕평'을 펼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막상 당선하자 '밀봉인사', '밀통인사' 밀실인사'를 강행하는 자세는 국민통합을 국민분열로, 인사탕평은 편향적 인사로 임기를 채우겠다는 오만과 오기가 발동된 것이라 판단된다.

 

박 당선인은 아직 당선인 신분일 뿐이다. 대통령 행세를 시작하는 박의 인사권 월권행위는 명확히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자의 몰헌법, 몰역사성이 우려된다.

 

 

 

헌재소장 지명자 이동흡 관련 판결과 평가

 

 

1)일본군 성노예 피해 배상청구권 판결 당시 '고도의 정치영역'이라 반대의견

2)“친일재산 환수 및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 반대의견

3)미네르바 사건 관련 전기통신 기본법의 허위통신 금지 조항에 합헌 의견

4)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인 집시법 위헌제청 사건 합헌 의견

5)서울광장 집회 관련 '차벽봉쇄' 합헌 의견

6)공사 구별이 불분명한 자질 논란

7)법조계의 '조갑제'라는 평가

 

MB와 박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는 지난 헌재 재판관 당시 다음과 같은 반헌법적 자세와 몰역사인식으로 국민의 비판과 지탄을 받았던 자격미달 후보다.

 

또한 헌법적 가치의 부정적 의견과 역사인식 부재로 인한 헌재 의견들 상당수가 과거사를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등 헌재 재판관 시절 국민의 상식과 시대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친정부 편향적, 친일 편향적, 반국민적 자세, 반국민기본권 자세를 보여줬다. 

 

언론에서는 극단적 보수,극우.강경 보수라고 하는데, 일본군 종군 성노예 배상청구권 판결에서 나타냈던 성향은 분명히 정부가 나설 의무가 없다는 의견 하나만으로도 이동흡 지명자가 사실상 일본을 옹호한 친일본색이다.

 

그리고 “친일재산 환수 및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에 비춰 합헌이라는 다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친일과 무관한 재산까지 박탈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로 친일파 옹호와 반민족적, 임정법통 부인의 반헌법적 자세와 몰역사성까지 내보였다.

 

이러한 의견은 MB정권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더욱이 박 당선인의 입김과 월권으로 지명된 이 헌재 지명자는 당연히 헌재소장 자격이 없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위 3)번째 미네르바 사건에서는 “국가 공공질서의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낡은 구태한 의견을 보였다. 이는 헌법으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중대한 반헌법적 자세다.

 

4),5)항에서는 유난히 촛불문화제를 탄압하는 친정부적인 편향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재 재판관이 재판관 답지 못하고 '법령의 합헌성' 여부에 초점을 둬야 함에도 대개의 의견이 제멋대로 의견이라서 상당히 불쾌하고 경악할만한 전형적인 정치헌재재판관이다.

 

공사 구별도 못하고 법조계의 조갑제라 칭하는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자, 이런 후보를 MB와 박이 깊이 관여해 헌재소장에 지명하는 자세는 헌법재판소 존립 자체를 큰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망국적인 인사다.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철회되어야 한다.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에 집중된 헌재재판관 구조,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추천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새누리당과 박, 그들에게 원칙과 상식은 물론 헌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법질서를 강조하는 박이 벌써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려는 이런 후안무치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이 과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철회는 국민적 요구다, 더이상 국민을 농락하는 이런 인사는 '독재자스타일'과 '밀봉인사'임을 자각해야 한다.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있지만 인사청문회는 MB정권에 들어와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락했다. 시간만 땜질하다가 지명해버리면 국민은 박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론분열 2기가 될 겻이 자명하다.

 

대한민국이 박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국민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동흡 지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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