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2-01-13일자 기사 ‘서울고법, “조선일보 방응모 전 사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퍼왔습니다.
방우영 취소 소송 패소 “일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
▲ 조선일보 사옥
법원이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방 전 사장의 손자인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방 전 사장의 여러 행태는 친일반민족행위 유형에 속함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방 전 사장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인정하고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행안부 산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6월 방 전 사장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방 전 사장이 경성방송 시국강연과 잡지 ‘조광’ 등에 연재한 논설, 임전대책협력회의 발기인 활동 등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국강연은 방 전 사장이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잡지에 게재한 글과 임전대책협력회에서 전시채권을 판매한 행위는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친일행위”라며 1심 재판부 보다 방 전 사장의 친일행위를 강조했다.
금 채굴로 재산을 모은 뒤 1933년 경영난에 빠진 조선일보를 인수해 사장에 오른 방응모 전 사장은 1950년 7월까지 조선일보의 사주를 역임하며 오늘 날 조선일보 지배 구조의 초석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방응모 전 사장은 6·25전쟁 발발 초기인 1950년 7월 7일 납북됐지만 이후 조선일보의 방씨 일가 승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는 1948년 8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친일 잔재 청산 당시에도 친일파로 지목된바 있으며 2002년 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에도 올랐다. 구체적인 그의 친일 혐의는 1938년의 조선명사 59인 각도 순회강연, 1939년의 배영(排英) 궐기대회 황군만세 선창 등과 조선대아세아협회 상담역, 조선춘추회 발기인 겸 간사 등의 친일단체 활동 이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