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 횡령의혹이 아니라 횡령이다 !!!

가자서 작성일 13.01.22 18:27:07
댓글 1조회 812추천 8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 횡령의혹이 아니라 횡령이다 !!!  [중도시민님 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매월 4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ING 생명, 교보생명 보험료로 약 6,300만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대금으로 1억 3,000만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한다)

 

헌법재판관 뿐만 아니라 판사에게 판례연구비, 검사에게 수사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

특정업무경비, 판례연구비, 수사활동비는 일반 공무원의 업무와는 구별되는 재판, 수사라는 특수한 공무활동의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돈이다.

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의원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비 등도 헌법재판관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와 같은 성격의 돈이다.

 

헌법재판관에게 매월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사용해도 문제는 없으나, 이는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공적 업무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명백히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점이다(특히 신용카드로 술이나 식사를 했을 경우가 더욱 그렇다).

고도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무원에게 월급 이외에 지급되는 업무활동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일일히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지원비가 명백히 사적인 용도에 사용된 경우는 다르다.

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자신들에게 지급된 업무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된 사례들이 상당히 있고, 이는 횡령행위로 처벌된다.

 

이동흡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개인적인 보험료로 6,300만원을 사용했다면, 이는 국가가 공무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한 돈을 100%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명백한 횡령이다.

 

그런데 이동흡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의 사적인 사용과 관련된 횡령의혹 문제 제기에 대하여 "횡령을 한 적이 없다. 일종의 관행이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이런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되었단 말인가 ?

가자서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