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LL 노무현 발언 공공 기록물로 간주"그러나 민주당은 강력반대!!!

GoLive 작성일 13.01.22 20:10:50
댓글 11조회 712추천 1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21일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지난 2007년의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간주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즉각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기록물보다 공개 조건이 덜 까다로운 공공기록물로 간주해 결국은 공개를 하겠다는 ‘꼼수’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노·김 회담록’을 공공기록물로 간주하겠다고 한 방침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서 법을 어기는 행위”라며 “검찰 개혁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공개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실제 대화록인지, 정상회담 이후에 만든 참고 자료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진다”면서도 “검찰이 이후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겠다면 검찰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할 때도 수사상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협조를 한 것이지, 그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민주당에서 최초 의혹 제기자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이 여전히 진행중인데, 검찰 마음대로 선별적으로 조사하고 자료도 마음대로 골라 공개한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검찰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니까,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이 수를 쓰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했던 박지원 의원은 “대선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내게 했던 말이 있다”며 “원 원장은 ‘국정원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자료지만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니 검찰 공안부에만 넘기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장도 그런 입장인데, 당연히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에 맞다”고 지적했다.
GoLive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