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특정 편향 역사 못가르침

땅크나가신다 작성일 13.01.22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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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정 교과서에 특정 정파나 이념에 치우친 내용이 실리게 되면 교육당국이 수정 지시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작자와 출판사가 이에 불응하면 교과서 검·인정 합격이 취소되고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교과서 자율화라는 정책 흐름에도 배치돼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인정 교과서 집필진과 출판사는 교과서를 만들 때 ▲헌법정신 부합 ▲교육의 정치적 중립 ▲교과목별 세부 기준 ▲교육과정 내용 반영 ▲지적재산권 존중이라는 5가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교과서 내용이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교과부 장관이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불응하면 검·인정 합격이 취소되거나 1년 범위에서 효력이 정지된다. 합격이 취소된 출판사는 3년간 교과서 심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7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교과서의 중립성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최상위 법령은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다. 교과부는 이에 근거해 지난해 7월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작품 등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출판사 측에 지시했다가 교과서 집필진의 자율성은 물론이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정치인의 경우 현역과 비현역, 생전과 사후, 영향력 정도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체제에 대한 편향성 판단은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 이념 반영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과서 중립성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달 5일 공청회에서 세부 기준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Segye.com 인기뉴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2485560   즉 이게 시행되면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이든 우편향 교육이든 싹 다 안된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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