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무죄추정의 원칙?

우훼하호히히 작성일 13.02.05 17: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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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당하다
의 의심


끝.


의심을 받고 수사대상에 있으면

그게 피의자야 . 일정 절차를거쳐서 무슨 인증 받아야 피의자냐고..

그리고 그 피의자를 수사하다가. 어느정도 혐의사실이 나타나면 소 제기가 되겠지?

그럼

피 당하다
고 고소

피고인이 되는거고.


근데 무죄추정의 원칙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거 아닌가?

몇몇이 말하는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니까 그냥 초빙강사 다루듯 하라는 얘기야?

내가 볼때 무죄추정의 원칙은

저 단어에서도 나타나듯

죄가 입증되서 형벌을 받기전 까지는

단지 의심을 받고

고소를 당한 자. 로써 다루자는 얘기지

예예 선생님 말씀이 다 맞습죠 하잔게 아냐.

그게 수사야 맞선이야..

수사는 모든 증거 다 갖춰놓고 딱 잡아넣을 상태에서 시작해야해? 그럼 그게 피의자야?  진범이지.


제발 부탁인데 말 복잡하고 어렵게 하면서 법조항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마

그 이면에는 정치논리가 숨어있는거고.

간단히 말하면 되도않는걸 복잡하게 끌고가서 실드치다보니까

나중엔 내가 뭔얘기했는지도 모르게되고 해석을 다르게 한 사람이랑 트러블 나잖아.

그냥 지켜보자고. 먹을 욕은 먹고.


그리고 좀 솔직해져

그냥 새누리당 박근혜 까는게 보기싫다!

이 말하는게 글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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