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수사대상 업체 아파트 분양 받아"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자신이 담당했던 비리 사건의 관련업체에서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자가 1992년 분양받아 1994년에 입주해 현재 거주 중인 엠브이 아파트를 지은 한보철강은 정 후보가 담당검사였던 '수서비리사건'에 연루된 업체였다"고 밝혔다.
'수서비리사건'은 한보그룹이 1991년 서울시, 청와대 등과 공모해 강남 수서지구택지의 특정 조합에 분양 특혜를 준 사건이다.
최 의원은 "해당 아파트는 당시 계열사 등이 법정관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한보가 분양한 데다 다른 지역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 분양이 있었는데 굳이 한보에서 분양한 1동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는 해명자료에서 국민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얻고자 불가피하게 위장전입을 했다고 했으나 분양받은 아파트는 국민주택 청약기준인 85㎡가 넘는 129㎡형 민영주택으로 국민주택 청약대상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 후보자는 '수서비리사건' 피고인들 중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과 이원배 전 의원 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데 비해 사건의 몸통인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에게는 이들의 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맡은 비리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회사에서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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