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친, 4.19때 발포 명령한 경찰수뇌부

가자서 작성일 13.02.22 19:51:11
댓글 3조회 576추천 5

"현오석 부친, 4.19때 발포 명령한 경찰수뇌부"

5.16후 혁명검찰부 조사 받기도, 현오석 "보도하면 법적대응"

 

윤호중 민주통합당 의원이 2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부친 현규병씨가 4.19 혁명 당시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경찰수뇌부였고,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일본순사였음이 국가기록원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폭로, 파문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이 국가기록원 출간물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현 후보자의 부친 현규병씨는 4.19 당시 내무부 치안국 수사지도과장으로 재직했다.

현규병씨는 당시 4.19 혁명 전날인 18일 시위대 대응과 발포명령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찰수뇌부회의에 내무부장관과 치안국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그는 이 일로 석달 뒤인 그해 7월 주요 발포명령자를 다루는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가 "직무집행법에 의해 권한이 있다. 발포할 수 있다. 마산학생들 석방은 부당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부정선거 직후 일어난 마산데모사건 처리과정 조각과 방치 혐의로 5.16후 5.16군부 혁명검찰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국가기록원 출간물 중 혁명검찰부의 1961년 8월 12일 수사기록은 “현규병은 내무부 치안국 수사지도과장으로서 전시기간 중 재직하면서 범죄수사지도·감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며 “3·15부정선거가 감행될 때 이들은 부정선거가 탄로나거나 국민 저항이 있을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주동자는 현장에서 구속하라고 명령, 마산시민 약 2천여 명에게 발포해 47명의 희생자를 내고 시위자를 체포해 불법감금했다”고 적시했다.

기록은 또한 “1960년 3월 16일 마산파출소를 방화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박○○이 진범이 아님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검찰청에 송치했다”며 “현규병은 불법구속자를 석방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감금한 사실이 인지되어 기소함이 타당하다”고 적시돼 있다.

이밖에 중앙일보 <조인스> 인물 정보에 따르면, 현씨는 일제 강점기인 1940년 일본재판소 서기등용시험에 합격해 일제관료가 됐고 이듬해 일제 순사부장에 합격하기도 했다.

2218031895065700.jpg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를 참배,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현오석 내정자는 '개인 가족사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내정된 만큼 이는 개인 가족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라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온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현 후보자가 각료 부적격 인사임을 강조했다.

앞서 21일 현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교통방송을 통해 첫 제기되자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통해 "선친의 살아온 평생을 볼 때 부끄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인 가족사에 관한 문제이니 만큼 보도할 경우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교통방송은 윤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동일한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신문 등 재판 기록에는 현씨가 4.19 전날 경찰수뇌부회의에서 일부 간부들과 함께 발포명령이 없는데 대해 불만을 보이며 '경찰직무집행법에는 발포권한이 있다. 마산학생들을 풀어준 것도 잘못' 등의 발언을 하며 반발했다는 증언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가자서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