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사법부의 판단도 스케일이 장난아니네요

절대신고 작성일 13.03.01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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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30301040306859


징역 1천년


조지아주 WSB 방송은 28일(현지시간) 아동 음란물 내려받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터 멀로리(64) 전 'TV 33' 사장에게 트룹 카운티 최고법원이 징역 1천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교내에 있는 방송사 사장실에 앉아 어린이가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2만6천개의 음란 파일을 내려받은 것이었다. 그는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결과 멀로리는 어린이와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검찰은 "어린이들에게 현존하는 위협이 된다"며 아동 성학대와 사생활 침해 등 무려 64가지 죄목으로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에 변호인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음란물)을 만든 사람들 때문에 그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 아내와 딸은 가족과이웃에 천사같은 사람이었다며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천년의 징역형으로 단죄했다. 라그렌지 데일리 뉴스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데니스 블랙먼 판사는 화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블랙먼 판사는 "그가 자신의 인종(백인), 경제적 신분, 사회적 지위를 믿고 경찰과 검찰, 배심원들이 죄를 묻지 않겠지 하고 생각했다면 착각"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정의 보수적인 판결은 우리나라도 배우면 좋겠습니다.

보수라면 이 정도는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칙도 실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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