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대전지방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공문에 엉뚱한 내용을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에 사는 이모(21) 씨는 지난 2010년 군 생활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요추와 무릎관절 등을 다쳤다며 지난해 5월 대전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인정을 요구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이 씨는 그해 11월 지휘관확인서와 진단서 등을 다시 제출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심사위원회에는 올 4월 또 한 번 비해당 결정을 통보했다.
결국 이 씨는 지난 6월 대전지방보훈청장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해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피청구인인 대전지방보훈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청구인인 이 씨에게 보낸 답변서.
보훈청 직원은 답변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 하나인 '청구인의 주장'을 작성하면서 여기에 이 씨의 주장이 아닌 지난 1979년 공군장교로 입대했다가 장애를 얻어 국가유공자 등록 요구를 했던 청구인의 주장을 싣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다.
답변서에 들어갔어야 할 청구인 이 씨는 1991년생으로 1979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mcc1&logNo=100166437940
<사례2>
한국전쟁 당시 머리와 복부에 총상을 입은 86살 신현덕 할아버지.
63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 때문에 늘 병원을 찾습니다.
신 할아버지가 이용하는 병원은 제천시내 한 곳뿐인 보훈위탁 병원.
하지만 병원이용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보훈처 이달부터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을 위탁병원 으로 지정한 탓입니다.
버스와 택시를 번갈아 타다보니 왕복교통비만 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신현덕/제천시 신월동
(국가유공자,86세)
"(신규지정병원은) 주변식당이 없어서 점심도 굶고, 나와서 점심먹고 들어가면 왕복 2만원은 들잖아요."
제천지역 보훈단체들은 충주에는 위탁병원이 3곳이나 된다며 위탁병원 추가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봉수/보훈단체협의회장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들을 위해 제천에도 최소 2곳이 필요"
하지만 보훈당국은 황당한 이유를 대며 이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주보훈지청 관계자
"(집 주변에) 위탁병원이 지정된다면 집 근처병원에 갈거 아니예요.(그렇게되면) 접근성이 좋아져서 예산(의료비)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가 유공자들이 병원을 쉽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민원이 이어지자 보훈당국은 병원 셔틀버스 운행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환자유치를 금하고 있는 의료법에 위배돼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국가를 위해 싸운 유공자들이 되레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꼴이 되고 있습니다.
CJB뉴스 장원석입니다.
출처 : CJB 뉴스 http://www.cjb.co.kr/pub/news/news01020101.asp?p_date=2013-02-28&p_no=130225009&page=1&pro_code=4&view=s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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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말이 안나오네요
많이 이용해서 의료비 지원이 늘어나 먼데로 지정했다 ?
저런 병진들이 국가기관에 앉아있으니 공신력이 바닥을 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