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672849
부는 오늘(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합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암표 매매와 출판물 부당 게재, 거짓 광고 등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거짓 신고와 장난 전화, 흉기 휴대 등에 대해서는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도록 했고, 과다 노출과 무임승차, 특정단체 가입 강요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응응..???
과다노출의 기준이 머지
근데 좋쿤......사실 눈을 어따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과다하긴 했다...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