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어제 시선집중)

떼인돈받음 작성일 13.03.22 1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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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의 부를 쌓고 성공한 인사가

공직이라는 권력의 길로 나아갈때

마지막으로 이 사회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뜻으로

기존의 기득권(부)을 일부 내려놓는다는 것이,

부와 권력을 동시에 갖지 말자는것이,

공직자윤리법 에서

관련주식 처분,백지신탁 하도록 하는 취지.

이게 김기식 의원이 한 말의 주요내용 입니다.


저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요지는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가 저 법에따라 공직에

나아가면 주식처분으로 경영권까지 잃게되므로

사퇴를 한것인데 이게 아쉽다는거죠.


그러나 반대로 저 법규조차 파악못한 인선

즉,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문제를 덮으려는

개수작이다! 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저딴 법보다 대통령의 선택이 중요하고 법을 개정

해서라도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한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김병관씨가 사퇴했네요.

초대남 아저씨도 사표 썼고요.

진보진영 인사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건

아니겠지만..

자칭 보수인사들의 자질 논란이 유독 불거지는데..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지키지 않고

법을 개정해서까지 저렇게 대통령 마음대로

인사를 단행하다보면 저런 상황이 점점 심해질것만

같네요.

민주주의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우리는 몇년도를 살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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