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무도 무시하는 전직 대통령, 경호가 필요합니까?

가자서 작성일 13.04.16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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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무도 무시하는 전직 대통령, 경호가 필요합니까?  [소금인형2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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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29만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속되는 비자금 추징 재판에서 한 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뇌물죄에 의한 추징금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 아직도 해마다 수십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자이며 국민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정말 국민의 돈으로 경호가 필요한 것일까요? 

 

 모든 예우는 제외하면서  경호는 예외사항 ?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하게 되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먼저 대통령 재직 당시 월급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전직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면 이 연금은 유족에게 귀속되어 70%금액이 계속 지급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게법령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3인의 비서관을 둘수 있고 이 비서관은 모두 국가 공무원 신분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 권리가 정지되거나 제외됩니다.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 :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경호와 경비조항)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든 예우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에 의거 경비는 계속적으로 국가의 비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로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해당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범죄자를 국가 비용으로 예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예외규정에 의해 아직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가 국가의 비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들어간 비용은 한해 평균 15억원이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금전적 규모만 그렇다는 것이고 각종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호상의 이익을 포함하면 더 많은 규모의 국민 세금이 경호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연희문학창작촌 건물1동도 그 동안 무상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유상으로 변경하여 경찰청으로 부터 서울시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비용 주체가 서울시에서 경찰청으로 바뀐 것 뿐이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인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이 예외조항이 일반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동안 수차례 경호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발의안을 제출했지만 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김재균 민주당 전 의원이 지난해 2월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해 보지 못하고 계류되었다가 국회의 회기 만료로 폐기 되었습니다.

 

 세금으로 경호받는 전직 대통령, 국민의 의무는 다하고 있나?


그렇다면 이처럼 모순된 법의 규정에 의해 아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법에 명시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가 유죄로 선고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2205억원과 2628억원의 추징금이 부과 되었습니다.하지만 이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은 1673억원을 미납한 상태이며 그나마 노태우 전대통령은 89%정도인 2344억원을 납부해 약 200억원 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계속되는 검찰의 추징금 납부 독촉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통장에 잔고가 29만원 밖에 없어 납부할 수 없다고 한 일화는 국민들 사이에 오래도록 회자 되기도 했습니다.이 추징금은 올해 10월이면 시효가 만료되 그 기간이 넘으면 더 이상 법적으로도 징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재 양도세 3억원, 지방세 3천800만원을 4년이 넘게 체납하고 있는 상태 이기도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03년 추징금과 관련한 재판과정에서 왜 측근과 자식들이 추징금을 내주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그들도 겨우 생활하는 수준이라 추징금을 낼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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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언론에 이미 수차례 보도된 바로는 그의 자녀는 대형 출판사와 허브농장, 고층건물 등을 소유한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 이며 큰 손녀는 호텔에서 호화결혼식을 하고 최근에는 최고급 양주파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자신의 추징금과 자녀들의 재산은 별개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의 재산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과연 부정축재를 한 아버지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자녀들의 노력으로만 그 많은 재산을 모은 것인지 아버지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자녀이름으로 은닉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법에 따라 경호혜택을 받으면서 정작 당사자는 법에 의거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의무도 지키지 않는 국민에게 더 이상의 권리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일 것입니다.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난 2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 부정축재로 재산 몰수대상이 된 사람이 빼돌린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법에 따르면  몰수대상재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범인 외에 재산을 취득한 권리관계 즉 자녀의 재산등에 대해 스스로 선의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끝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범인에 대해서는 노역장에 강제유치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10월 이전에만 통과되면 두 전직 대통령도 당연히 적용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전의 여러차례 시도가 모두 불발된 것을 감안해 보면 이번 법 개정도 10월 이전에 통과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한 전직 대통령에게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하지만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세금까지 납부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과 크게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호조치를 중단하는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반드시 10월 이전에 통과시켜, 부정축재로 모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하고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진정한 법치주의의 시작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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