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Lod 작성일 13.04.26 1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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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 ■ 한일 청구권 협정
  3. ■ 위안부 보상 소송

위안부란 일본이 1930년대 초부터 1945년 8월까지 식민지 국가의 여성들을 강제로 징용하여 일본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여성 집단으로 종군위안부 혹은 정신대라 불리기도 한다. 주로 한국, 대만, 일본여성들이 대상이 되었다.

위안부 문제는 1989년 한국의 여성운동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1990년 11월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결성되어 일본 정부에 ▲범죄사실인정 ▲범죄사실 자진공개 ▲일본정부의 사죄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 건립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배상 ▲역사교육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1992년과 1993년 2차례 진상조사결과 '일본군이 관여했다'라는 사실만 인정할 뿐 배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에는 일본 극우파세력들이 미국 일간지에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광고를 실었으며, 일본 측에서는 위안부모집이 민간차원에서 행한 일이라며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ttp://static.naver.net/terms/img/bg_h3.gif");line-height:18px;">■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적 보호권포기설'에 의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종전 시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제19조 a항 : 일본국민의 대연합국 청구권 포기, 제14조 a항 2 : 연합국의 재외 일본자산 처분권 포기와 관련하여 일본국은 일본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고 이것은 한일 양국 모두가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본은 보상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http://static.naver.net/terms/img/bg_h3.gif");line-height:18px;">■ 한일 청구권 협정

일본은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문제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되었다고 주장한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으로 그 내용은 일본 정부가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이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위안부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도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http://static.naver.net/terms/img/bg_h3.gif");line-height:18px;">■ 위안부 보상 소송

일본 정부는 국가 차원의 보상책임은 전면 부인하지만 개별적인 전후 보상 소송에서 사실관계는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1998년 김덕순 씨 등 위안부 출신 한국인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야마구치지법 시모노세키지부가 전후 보상 재판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3명에게 총 90만 엔을 지급하라고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본 사법사상 처음으로 군대위안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지만 2001년 열린 2심 재판에서 히로시마 고법은 "보상은 입법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그리고 2003년 3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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