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가 만든 대한민국?" 이렇게 대답했다

이단호크 작성일 13.05.05 2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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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진좌파들이 개거품물고 공갈치던 사항을 한방에 풀어주는 기사네요

"親日派가 만든 대한민국" 한 청년의 철 지난 질문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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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成昱    
강연 후 어느 청년이 슬며시 다가와 유행 지난 질문을 던진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아니다" 이렇게 답했다.
 
  1. 1948년 5.10선거는 친일파의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까지 박탈했다. 선거법 중 일부다. 
    <제2조 ①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②일본 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등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제3조 ①일제시대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 및 그 밀정행위를 한 자 ②일제시대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③일제시대 부 또는 도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④일제시대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또는 훈(勳) 7등 이상을 받은 자(단 기술관 및 교육자는 제외함) 등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2. 이승만 초대내각엔 친일파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독립투사였다.
 
  관료기구`경찰조직`군대조직 내 일제 치하 공직자가 등용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생계를 위해서 협력한 실무 관리들. 무엇보다 이들은 건국을 주도한 세력이 아니다.
 
  3. 문맹률 80%. 교육받은 기능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이건 북이건 상황은 비슷했다. 북한군 출신인 윤응렬 前공군작전사령관은 "일군(日軍)출신 조종사들이 북한공군 창설에 대거 참여했다. 6·25 때 한국을 공습한 야크기 조종사들은 거의가 日軍조종사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일성은 공산당 편에만 선다면 '친일'을 문제 삼지 않았었다.
그의 동생 김영주는 일군(日軍)의 통역을 한 사람인데 2인자가 되었다. 민족보위성 부상 김정제(日帝양주군수) 문화선전성 부부상 정국은(日帝아사히신문 기자) 노동신문 창간발기인 박팔양(日帝만선일보 편집부장) 초대내각 사법부장 장헌근(日帝중추원 참의) 초대내각 상임위장 강양욱(日帝도의원). 북한 고위층엔 친일파가 넘쳐났다.
 
  김일성은 친일청산을 한 적도 없다. 공산당이면 문제 삼지 않았었다.
남한 반민특위가 682건을 다루고 221명을 기소한 것과 대비된다.
 
  북한 조선전사(1958), 현대조선역사(1983)를 보면, 친일청산의 구체적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反민주반동행위자 3,171명 처단" "反소련-反스탈린 운동자 2,082명 처단(舊소련 문서)" 등의 표현만 나온다. 일제청산은 없었고 공산화(共産化)처단만 있었다.
  
  엘리트가 부족했던 북한은 6`25남침 후 8만 여 명의 남한 지식인을 납북한다.
물론 친일 전력을 문제 삼지 않았다. 무작정 '엘리트 납치'였다.
  
  4. 이승만과 더불어 건국을 주도한 '한민당'을 '친일파집단'으로 모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물론 한민당에 친일 경력자가 '일부'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을 모두 ‘친일파’로 규정할 수 없다.
 
  친일파 숙청을 강하게 주장한 좌익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친일파를 ‘일본제국주의에 의식적(意識的)으로 협력한 자들’이라고 정의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민당 친일 경력자 대부분 친일파가 아니었다. 일제의 강요(强要)로 친일적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한 사람들 또는 그런 단체에 이름을 올렸던 이들이다.
 
  좌익 여운형은 상당한 친일 행적에도 친일파로 단죄되지 않는다.
강요된 행위란 것이다. 마찬가지. 한민당 주류는 온건한 민족운동을 전개한 이들이고 '일부' 친일 경력자 역시 '친일파'로 규정할 수 없는 이들이다.
 
  5. 혹자는 반민특위가 중간에서 결렬됐던 점을 트집 잡는다. 그러나 건국에 반대한 좌익폭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확실한 친일청산'과 '대한민국 건국'은 같이 가기 어려웠다. 시간이 지나면 아쉬움뿐이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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