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재철 비리 확인하고도 쉬쉬"
감사원이 지난 1월 김재철 당시 MBC사장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을 적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최종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전면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MBC 관리실태 등 방송문화진흥회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감사원은 최초 감사결과보고서 25쪽에서 "MBC 대표이사 김재철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적절한 조치방안", "MBC 자체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볼 때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이라는 문구가 적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초감사결과보고서 28쪽 역시 "MBC 자체감사결과 대표이사의 부적정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문구아래 그동안 MBC노조가 제기한 ‘상품권 사용액수, 귀금속, 의류, 가방 구입 내역’ 및 ‘호텔사용 내역’을 도표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감사보고서에 대해 한 감사위원은 "김재철 사장에 대한 인사상 적절한 조치방안은 해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고,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내역은 자체 조사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실랑이가 벌어지자 일주일 뒤인 1월 31일 감사위원회가 다시 열렸고 ‘수정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됐다. 문제의 최초보고서에는 앞서 보고서 23쪽의 "MBC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물의를 빚음"이라는 문구가 통째로 삭제됐다.
이에 최초감사보고서를 작성했던 해당 감사국장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는 안 쓰더라도 '그렇게 집행기록도 남기지 않고 썼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정당성이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그런 것이 (MBC) 파업의 원인이 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라며 문구 삭제를 요구한 감사위원과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감사원이 MBC파업의 원인을 김재철 사장의 부적정한 법인카드사용으로 확인하고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나,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MB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결과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선을 의식해 석달이 지나 늦장 발표한 것은 물론 감사결과마저 삭제·축소한 것은 정치적인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감사원은 지난 해 9월 6일 국회의 MBC 대주주 방문진에 대한 감사요구에 따라 같은 해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지감사를 마쳤으나, 3개월이 지난 2013년 2월 1일 감사결과를 발표해 대선을 의식한 늑장 발표가 아니냐는 민주당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법원 "MBC의 권재홍 폭행 보도는 허위"
법원이 1년전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도중 노조원들로부터 신체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라고 9일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이날 MBC 노조가 MBC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MBC는 김재철 사장 체제하에 있었던 지난해 5월16일 <뉴스데스크> 첫 뉴스로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고, MBC노조는 이에 대해 "노조원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허위보도"라며 작년 7월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측은 일주일 내 <8시 뉴스데스크> 첫머리에서 시청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정보도문을 게재ㆍ낭독하고 원고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보도본부장이 청원 경찰들의 호위를 받고 있어 노조원들과 실제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점, 권 보도본부장의 진단서를 봐도 신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MBC노조는 성명을 통해 "당시 보도가 거짓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며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MBC뉴스의 신뢰에 먹칠을 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