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30511&rankingSectionId=102&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20&aid=0002432293
“유력인사 성접대 별장서 성폭행도 있었다”
피해자들 “해당인사 환각약물 복용… 건설업자 가세 변태적 성관계 요구”
경찰, 특수강간 혐의 적용
검토
[동아일보]
건설업자 윤모 씨(52)가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별장에서 단순 접대가 아닌
성폭행까지 벌어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접대를 받은 유력인사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윤 씨의 강원도 별장 성접대에 동원됐다고 진술한 여성들 가운데 여러 명에게서 “2007년과
2008년 유력인사의 강압에 못 이겨 성관계를 맺었고, 이 인사가 윤 씨와 방에 들어와 함께 성폭행을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들은 “이 인사가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했고, 윤 씨와 함께 성폭행을 할 때는 환각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보였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인 이상이 합세해 1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할 경우 특수강간에 해당되며 친고죄도 아니다.
마약에 강간이라 ~~~
야동받으면 벌금에 구속인데 마약 강간은 어찌되나 한번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