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군복무 중 총기손질 사고로 한쪽 눈이 사실상 실명된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육군 제1군단 사령부와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 등에 따르면 의무군복무자인 상병 이모(22)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2시께 제1군단 사령부 본부근무대 경비중대 생활관에서 M60 기관총 내부손질을 하던 중 용수철이 튀어나와 오른쪽 눈이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국가보훈처는 등록거부 사유로 ‘이씨의 사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결정이유서에 명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이씨와 가족들은 관련 법 규정에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도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국가보훈처가 임의대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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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유독 느리게 간다는 국방부시계.
그 블랙홀속에 애덜 델따놨으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은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국방안보와 애국만 외칠게 아니라 피해가 생겼다면 마땅한 보상도 해줘야 애국심도 생기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