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통위, 모든 종편자료 공개하라", 종편 긴장

가자서 작성일 13.05.28 19: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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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통위, 모든 종편자료 공개하라", 종편 긴장

주주명단과 심사자료 공개 판결, '종편 탄생 내막' 드러날듯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종편 승인 자료 전체를 공개하라는 최종확정 판결을 내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종편 주주명단과 심사자료 등이 공개되게 돼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종편 선정 과정에 제기된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MB 정권과 보수언론들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언론연대는 지난 2011년 1월 5일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승인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주주 정보는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언론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심인 서울고법도 지난 1월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언론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2년여에 걸친 행정소송은 방통위의 패소로 일단락되었다"며 "그간 방통위가 꼭꼭 감춰왔던 종편 심사 자료와 주주명단 등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다"고 대법 확정판결의 의의를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가 하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게조차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했다"며 MB정권하 최시중 위원장의 방통위를 질타했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시민의 상식과 법의 취지에 맞게 지극히 타당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통위의 비호 속에 탄생한 종편은 온갖 저질방송과 편파보도로 개국 1년여만에 언론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종편 승인 과정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종편 승인 검증TF를 구성하여 종편 탄생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단단히 별렀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즉각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이어서, 향후 주주명단과 심사자료 등 공개될 경우 그동안 베일속에 가려져온 '종편 탄생의 내막'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종편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일부 언론사들은 종편 선정의 객관성과 적법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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