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불구속 수사, 가재는 게편인가?

가자서 작성일 13.06.08 1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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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불구속 수사, 가재는 게편인가?   [바람부는언덕님 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결국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 부당한 수사압력을 행사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뿐만 아니라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현혹된 나머지 검찰의 뿌리깊은 본성을 잠시 잊고 있었는 지도 모른다. 물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던 검찰과 이를 저지하려는 법무부간의 신병처리에 대한 입장차이가 불구속 수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의 속내와 내막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는 선에서 일단락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졌다는 사실뿐이다. 원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고,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하물며 국정원 게이트는 현직 대통령과 현 정권의 정통성에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엄청난 사안이 아니던가?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이유가 이로 인해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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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의 현 정권의 명줄을 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처:구글 이미지 검색>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의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그가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부이다. 이 문제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냐에 따라서 이 사건은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천양지차'라는 고사성어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말일 것이다. 


■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이 의미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막판 붉어진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의혹과  '십알단 사건'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루어야 했다. 또한 대선 이후에도 전자개표기의 오류 논란, 투표수와 개표수의 차이, 두 후보 간의 변함없는 지지율 차이 등 몇가지 석연치 않은 의문들로 인해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비록 대선에서는 승리했지만 정통성에서 이미 흠집이 나 있는 상태였다.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런 이유들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그만큼 국정원의 선거개입의혹과 '십알단'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은 있어서는 안되는 법치를 뒤흔드는 국기문란사건이었다. 그런데 영 개운치 않았던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이 결국 사단을 일으키고 말았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의혹과 십알단의 불법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후보는 원색적으로 민주당을 비난하며 정치공작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민주당의 정치공작이 아닌 조직적인 불법 선거개입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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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결국 의혹이 아닌 사실로 판명되었다. 출처 : 구글 검색>


돌아보면 그 당시 목에 핏대를 세우며 민주당을 성토했던 당시 박근혜 후보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적반하장으로 책임전가를 한 셈이었다. 한마디로 '방구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을 박근혜 후보가 몸소 보여준 것과도 같다. 이렇듯 시작부터 정통성에 금이 간 상태로 문을 연 박근혜 정부,  만약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바로 그 정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새누리당이 연관된 댓글부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과연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까? 임기 내내 이 문제는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기를 쓰고 나선 것이다. 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수사가 의미하는 것


이미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은 두 차례에 걸쳐 구속수사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법리검토지시로 구속영장청구가 2주가 넘도록 막혀있는 상태다.  어제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시한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도 명확하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시한이 지나면서 앞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수사 여부가 가려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구속수사의 실효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형식적으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얻는 기막힌 꼼수를 발휘하고 있다.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차이 역시 '천양지차'다. 검찰이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구속수사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의 위법성을 만천하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상징성을 갖는다. 즉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지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검찰이 전직 및 현직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않고 수사에 임할 것임을 천명하는 의지의 표출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구속 수사는 이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국내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수순으로 봐도 무방하다. 검찰이 현 정부의 정통성 시비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여전히 정치검찰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 물론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나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볼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법리검토지시 및 있을 지 모르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눈치만 보며 2주 가량이나 허비한 것은 검찰 역시 그 속내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검찰 수뇌부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수사를 담당한 검사의 의지쯤은 언제든 검찰조직의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 이제 공소시효 만료까지는 겨우 11일 남았다. 


■ 국정원 게이트 과연 어떻게 결론날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이다. '직속'이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에 주목해 보자. '직속 상관', '직속 기관','직속 후배'등에서 드러나듯 '직속'이라는 의미는 '직접적으로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다. 이를 국정원에 대입해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와 지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수장으로써 대통령과 언제든 독대를 통해 관련업무를 지시받고 보고한다. 게다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할 때부터 측근으로 부렸던 수족 중의 수족이었다. 국정원이 하는 일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그리고 현 박근혜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십알단의 불법선거운동의 수혜를 입었다. 절대로 이 사건들과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으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적용되면 전직 대통령은 물론 현직 대통령이 모두 관련되어 있는 초대형 게이트로 확대될 수 밖에는 없는 사안인 셈이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재는 게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어야 한다


국민의 바람과 요구는 언제나 한결같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원칙과 상식에 맞는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를 해달라는 것, 그것 하나뿐이다. 그러나 그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검찰은 언제나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했던가?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적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며 언론플레이를 해왔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연은 차치하고서라도 검찰 역시 현재 손 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전두환 미납추징금의 경우에서 보듯 검찰이 공언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 내놓은 성과물은 아직까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뭔가 다를 것, 이번에는 원칙에 입각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는 화려하지만 실속은 전혀 없다는 말이다. 필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검찰의 수사의지에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은 물론 공직선거법까지 위반했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에 있다. 검찰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으로 이번 사안을 유야무야 마무리하려 한다면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뒤에서는 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호박씨를 까고 있는 검찰은 더욱 더 위선적이며 위악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검찰로서도 추락한 검찰의 명예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가재는 게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어야 한다. 검찰이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법과 정의에 입각한 공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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