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과 노무현

황제네로 작성일 13.06.25 1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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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

[ northern limit line , 北方限界線 ] ico_synopsis2.gif 1953년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해상경계선.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클라크(Mark Wayne Clark)가 정전협정 직후 설정하고 북한에 공식 통보하지 않은 해양의 한계선이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NLL'로도 부른다.

육상의 북방한계선은 본래 휴전 당시 남북 양측이 대치해 있던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 물러난 지역에 설정된 북측의 한계선으로, 남쪽의 남방한계선과 마찬가지로 이 선(線)의 남쪽 2㎞ 구역 안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즉 남북 양측의 한계선 밖 4㎞ 이내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완충지대로서, 이 공간이 바로 비무장지대(DMZ)다. 그러나 군사 전력상 상대국을 감시하기 쉬운 장소로 각종 시설들을 이동시키면서 남측과 북측 한계선 안의 '전초(前哨)'인 'GP'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곳은 800m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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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



해양의 북방한계선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데, 북위 37。 35'과 38。 03' 사이에 해당한다. 1953년 설정 이후 1972년까지는 북한도 이 한계선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함으로써 남북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 들어 북한이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빈번히 북방한계선을 넘어옴으로써 남한 함정들과 맞닥뜨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제법적으로도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유엔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 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20여 년 간 관행으로 준수해 왔으며,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정신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일컬을 경우 이 해양 한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이 해양 북방한계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남북 양측의 빈번한 충돌과 대립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요 논란거리로 도마 위에 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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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北方限界線]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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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하면 NLL이 정식의 국경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 글에서 본바와 같이 NLL은 주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에 의해 1953년에 지정한 것으로

남한과 북한 모두 합의된 부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국제법상의 국경도 아니고요.

 

더불어서 노무현대통령이 김정일과 회담을 가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개성공단에 이은 추가 경협 때문이며 NLL에 관해 발언한 이유도 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해상운송을 통한 경제협력을 구상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거론된 것이 NLL에 대한 재검토였던 것으로 압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계획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방면으로 알려진 것이 하나 있는데

한미FTA 협상 중에 개성공단에서 생단된 제품들에 'MADE IN KOREA'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김종훈 FTA 협상 수석대표의 소극적인 추진과 미국측의 반발로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미루어 생각해보더라도 참여정부가 개성공단에 어느정도의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는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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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녹취 대화록 전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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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어스 캡쳐)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경제지역이라면 해상운송을 꾀한 것으로 보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47&aid=0000103855

오마이뉴스 2007.10.0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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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더라면 한국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아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정책비중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북한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게 되는 모양새가 되겠지요.

 

물론 몇몇 보수언론에서는 개성공단 지하에 군사시설이 있다는 외국 정보기관의 첩보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단 차치하고 말해본 겁니다.

 

 

 

요컨데 말하고자 하는 바는 NLL에 관한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이 배임이나 매국노와 같은 것은 아니지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사건을 국정조사 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맞불을 놓은 것이 NLL 포기발언 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그렇다면 둘다 해보는건 어떨까 싶네요.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그대로 하고

NLL에 관해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에 관해서도 국정조사하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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