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그럼 법대로 합시다 ^^

초록까딱이 작성일 13.07.01 2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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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이니 법의 논리대로 처벌을 하면 되겠네요..^^

액기스만 뽑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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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국회에서 의결된 國家情報院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맹형규.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9조(정치 관여 금지)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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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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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으로 문제는 없음.세상이 법대로 법의 원칙대로 법의 이념대로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정치하는사람들은 난독증 환자에 후안무치한 인간들이 상당히 많아서..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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