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교육부, 시국선언 참가한 고교생들에게 전화해 경고?

가자서 작성일 13.07.16 1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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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교육부, 시국선언 참가한 고교생들에게 전화해 경고?   [닥시러님 글] 

 

 

"청소년 시국회의 15일 긴급성명 내고 경찰·교육당국 비난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93

 

경찰과 교육당국이 시국선언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학교에 전화를 걸어 "앞으로 이런 학생들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성 탄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전망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청소년시국회의(이하 청소년시국회의)는 15일 긴급 성명을 내고 "경찰과 교육당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들의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소년시국회의는 성명을 통해 "지난6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국선언 운동을 시작하고 17일에 있을 청소년 시국선언을 준비하던 중 우리 소속 몇몇의 학생들이 경찰로부터 최루액을 맞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사과도 없이 전화상으로 신원조사를 했다"고 전하며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소속인 학교로 연락해 앞으로 이런 학생들이 없길 바란다며 경고성의 탄압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있는집회의 자유에 따라 합법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미래의 유권자로서 중립을지켜야할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선거개입을 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일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경찰과 교육당국은 학생의 학교에 연락해 대면하거나 소환을 하는 등 국민의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제한합니까?"라고 반문하며 "우리 청소년시국회의는 피땀흘려 "민주주의"를 지켜낸 순국선열들,그리고 교과서에서 학습한 "민주주의"가 훼손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시국회의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국민은 헌법에 적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남녀노소 불문하는 모든 사람인데 이 법이 잘 지켜지는지 의심스럽다"며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날까지 "민주주의"를 일궈오신 순국선열들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건만

북한식 국민 통제에 나서는 박근혜...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권력을 훔쳐간 박근혜가

반성은 커녕 아버지 귀태 박정희의 독재자 흉내를 내는 모습에 경악을 할 지경이다. 

 

집회. 결사의 자유마저 통제의 수단으로 보는 박근혜...

넌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최악의 "귀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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