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목록]까지도 쏙 빠져버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문건 목록 없애기] 회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찾지 못하면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참여정부 인사들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 <조선일보>의
지난해 10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차기 정부에)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
그게 기술상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지요."
- 노무현 전 대통령
이에 A 비서관은 "가능하다"고 답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듭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A 비서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록을 없애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 A 비서관
여야 열람위원들이
[대화록]의 소재를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줘야 할 e지원 자료 중 상당수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만든 뒤
목록까지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목록까지도 쏙 빠져버린다? (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교육할 때
그런 점을 잘 설명을 해주십시오."
-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회의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참석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 (부산 사상구/
02-784-6801/ moonriver365@gmail.com)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걱정하는 투로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목록 자체도 빠져버리면
보호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록을 복원해야 할 때
(문서의) 소속을 어떻게 찾느냐."
- 민주당 문재인 의원
#2. 당시 <노무현재단>은
<조선일보> 보도가 나가자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공개해야 할 주제 중
비밀기록이나 지정기록으로 분류해
공개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연계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에 나온 발언이다."
- 노무현재단
[공개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란 무엇일까.
"대통령기록관에는
당연히 원본 그대로 이관된다는 것을 전제로,
차기 정부에 공개기록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목록까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지정기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이었다."
- 노무현재단
[목록까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지정기록]은 또 무슨 말인가.
그리고 2007년 5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목록을 없애 안 보이게 해야된다"고 한
A 비서관은 누구일까.
#3. 김정호 봉하마을 대표는
청와대 문서를 국가기록원에 넘기는 역할을 한
[참여정부 기록물담당 마지막 비서관]이다.
그는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야 열람위원단이 <국가기록원>에서
[NLL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정호>
"[못 찾고 있거나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김정호>
"지금 정치적으로 이 진위가 가려지게 되면
불리한 측에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그 검색어를 치면 안 나온다. 그거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호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국가기록원>을 찾아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의
키워드를 토대로 검색을 한 열람위원단은
여야 의원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혹만 제기한 셈이다.
김정호 봉하마을 대표의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사회자가 지적하자,
<사회자>
"그런데 여야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한쪽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김정호 봉하마을 대표는
이렇게 말을 돌린 뒤,
<김정호>
"이건 누가 찾아줘야 하는데요.
검색 기능만 가지고서는 그게 변환이 안 돼서."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이어간다.
<김정호>
"업무관리 시스템에 들어 있는 기록물들은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으로 분리가 안 된 채라
그걸 현재 대통령기록관의 문서검색 기능으로는
못 찾을 수도 있다고 보죠."
대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놨길래
대통령기록과의 문서검색 기능으로 찾을 수 없는 것일까.
그러면서도
김정호 봉하마을 대표는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이지원 시스템을 구동시켜서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사람은 찾을 수 없고,
오직 [자신]만이 찾을 수 있다는 [이지원 시스템].
#4. 하나같이
2007년 5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떠올리게 만드는 발언들이다.
<노무현>
"(차기 정부에)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
그게 기술상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지요."<A 비서관>
"가능합니다."<노무현>
"가능하다고?"<A 비서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록을 없애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노무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목록까지도 쏙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그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교육할 때
그런 점을 잘 설명을 해주십시오.”<문재인>
"그렇게 목록 자체도 빠져버리면
보호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록을 복원해야 할 때
(문서의) 소속을 어떻게 찾느냐."- 2007년 5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 中
#4.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기록관리비서관 임상경(대통령기록관 초대 관장),
연설기획비서관 김경수 , 1부속실 행정관 이창우 등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분명히 이관된 기록물을
왜 국가기록원에서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의 "이건 누가 찾아줘야 하는데요.
검색 기능만 가지고서는 그게 변환이 안 돼서…"란 말과는 배치된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책임의 화살을 [이명박 정부]로 돌렸다.
"국가기록원이 끝내 회의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로서는 기록원의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직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대통령 기록관장은
5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이명박 정부는 2008.7월 대기발령 시킨 뒤
끝내 직권면직 처리해 기록관에서 쫒아낸 바 있다.더불어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관리비서실 출신의
지정기록물 담당 과장도 함께 대통령 기록관에서 쫒겨난 바 있다.그 이후 대통령 기록관에서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기록관장 후임으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