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2일까지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할 경우 새누리당이 수사 의뢰를 하기로 함에 따라 '회의록 실종 사태'는 결국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다.
우선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는 회의록이 이후 삭제 또는 파기됐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록원에는 현재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 서버와 이를 따로 저장한 외장 하드디스크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반납한 CD 복사본이 있다. 내용이 같은 자료 세 건을 압수해 접속 및 열람 기록 등을 분석하면 회의록이 기록원에 보관된 후 삭제·훼손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보관 중 삭제·훼손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검찰 수사는 바로 노 전 대통령 측을 향하게 된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거나 파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다. 이 의혹을 밝히려면 정상회담이 있었던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정권 이양 때까지 회의록 작성과 이관에 참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정원에 보관됐다가 지난달 공개된 정상회담 회의록은 2008년 1월 3일 작성됐다. 이 문건 작성에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직접 관여했다.
회의록 이관에는 김정호 당시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과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관여했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회의록의 생성과 이관 과정을 주관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문 의원이 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회의록의 전면 공개를 주장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