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농협 전자투표조작 사건 재판부, 원고신청 증거보전물 무단 유출

석종대 작성일 13.07.21 16: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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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농협 전자투표조작 사건 재판부, 원고신청 증거보전물 무단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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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전자투표기 조작 옥천농협조합장 선거

 

2009년 3월 14일 옥천군 농협조합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옥천군 농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투/개표업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 하였습니다.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07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옥천군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여 전자투표가 끝난 후 바로 전자투표기에 입력된 투표결과를 출력하므로서 투/개표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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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옥천군농협조합장 선거 투/개표 결과를 말해주는 투표 및 개표록을 보면 투표개시일시가 2009-3-14 07;00 으로 되어 있는데, 개표마감일시가 투표개시일 이틀 前인 2009-3-12 18:24 로 되어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투표 및 개표록에 의하면 투표하기 이틀 前에 개표 결과가 이미 나와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이상한 전자투/개표기의 개표결과에 대해 황대섭 후보는 즉시 불복, 법원에 제소하므로 서 현재 4년째 법적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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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참고서면)



사건번호; 2013 구합 432 당선무효 또는 당선확인
원 고; 황 대 섭
피 고; 옥천군 선거 관리 위원회

상기의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 합니다.

  -다 음-

  1.이 재판 핵심항목인 투표 및 개표록의 기재에 대하여 옥천군 선관위

와 중앙선관위 대하여 해명을 요구 하니 전국 기술자가 모여서 원인을 3개월 여 분석 하여스나 적절치 못한 해명을 하여스며 여기에 중앙선관위 답변에 312일에 모의투표를 하고 창을 닫으니 득표수는 초기화 되어 없어지고 개표 마감일시만 남은 것을 314일 본 선거에서 12일을 초기화 하고 14일을 입력 하지 안이해서(은행 입출입금과 같은 위성의 지원 일시임에도) 그렇다고 진실이 아닌 허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법원검증에서 입력 불가 밝혀진 사실) (증거 )

  2.중앙선관위에서는 상기의 검증에서 초기화가 안 되니 증인 김윤희(도선관위 직원)가 초기화 대상이 아니다 대답 만 4년 여 기간 중에 밝혀진 사실(초기화 대상이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인지? (증거 )

-결 론-

  1) 개표 마감일시에 대한 원인 분석도 없이 모든 재판이 판결 됨.

원인도 모르고 결과만 나온 판결.

  2)개표 마감일시 외에 투표 시작시간 투표 마감시간은 개표 시작 시간 은 모두 초기화하고 입력 가능하며 이는 개표마감일시가 12일인 점으로 미루어 볼때 12일 이 분명하며 14일 상황은 아닙니다. (증거)

 3) 4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개표 마감일 시에 대하여 해명을 못하며

  4) 증거 보관함 조작 증인 심문 검증 조작 원고의 준비물? 누락 보전 중인 선거 기록물 일체를 법원에서 옥천군 선관위에서 본인 (원고) 허락 없이 가져감

원고는 13차례의 증거보전 시청에 의하여 얻어진 원고 고유 권한을

(선거기록물 보전 한 것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법원 직권 보전)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선관위에서 박탈해감

  5.) 정부기관인 중앙선관위에서는 필요한대로 답변하며 개표 마감 일시에 대해 4년이 넘는 시간 흘러서도 해명이 없으며 해명할 처지에 있는
선관위에서 담보비용 공탁
(500만원) 재판이란 웬 말인가?

  6) 이모든 사안을 하드디스크 분석하나면 완전 해결이 가능하니 모든 걸 해명차원에 있는 선관위(국가에서 주선 분석하여 주세요)

  7) 이 사건은 옥천군 선관위와 옥천 농협 간에 위탁선거의 대행 중에  옥천군선관위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이며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전재 하에 선관위에서 당선 증 까지 주어진 사건입니다.

  이 모든 진실은 밝혀 져야하고 진실이기 때문에 밝혀 질것을 믿으며 재판은 속행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

 

*필요시 항목 별로 증거는 제출 하겠습니다

 

201375

원고 황 대 섭 인

 

청주 지방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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