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임기 말 청와대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내에 있는 주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동아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측 인사들이 “이지원에 보고된 문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청와대는 외부 용역을 줘 ▲대통령 일지 ▲대통령 업무주제 ▲업무처리방법 지시사항 ▲과제관리 이력 등 53개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지원에 설치했다. 이는 2007년 7월 청와대 김모 비서관이 작성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이지원 기록물보호체계 구축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를 토대로 18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듬해 1월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당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자료를 이전해야 돼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므로 긴급 입찰로 추진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전체기사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22/20130722003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