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일몰제와 취득세감면 등에서 박근혜정권을 읽다...... [호루스의눈님 글]
대선전이 생각이 난다.
친재벌에 성장지상주의에 몰입하던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뜬금없이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점령하고 나섰기때문이다.
그리고 그 주장의 진위가 들어나는데는 단 몇개월도 지나지 않아서다..
물론, 대선전에도 복지 등 공약에 필요한 재정마련에 모호성은 물론 모순이 있었지만,
그와 관련하여 몇마디 써본다..
우선은 박근헤정부가 재원조달의 주요한 방편으로 삼고 있는 조세감면의 일몰제다.
조세감면 일몰제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시행기간이 만료되는것을 의미하는데,
박근혜 정권은 그 기간만료에 따른 추가 감면 조치를 없애고,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수술하기로 했다한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지는 취득세 감면논란이다.
취득세가 지방재정에서 찾이하는 비율이 50%대에서 40%로 하락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방재정자립도도 같이 추락하고 있다는점이다.지자체의 재정자립도 50%밖에 되지않는다.
취득세를 감면하게되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 다른 지방세를 늘려야한다.
당장 부동산관련 보유세인 재산세를 늘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재산세의 증세는
취득세 감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취득세의 경우는 2% 혹은 4%이나
재산세는 보유세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0.2%~0.5% 로 그 크기가 작으므로
취득세감면 분을 재산세에서 충당하려면 50%가까이 올려야한다는 주장도 있어 조세저항을 불러올수도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조세정책은 뭔가 방향성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조세감면의 경우 대부분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나 연구개발비,지자체관련 특례 등
취약부분에 대한 조세법상의 지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목적에 의해서도 조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것들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없앤다는것은 조세형평을 되려 훼손하는 것이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다..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박근혜정권이 내놓는 세제관련 정책들을 보면,
부자들의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그리고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 담배세, 주세, 그리고 근로소득세 부담을 더 늘린다한다는것이다.
즉,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깍아주고 대부분의 국민들, 서민들에게서는 세금을 더 거두워 들이겠다는것이다.
거기에 취득세감면의 경우에서 보듯,
부동산 취득세감면은 부동산을 살 수있는 자들에대한 세제지원을 해주어 부동산 거품을 유지시키는 수단이다.
그것과 궤를 같이하여 하우스푸어와 전세자금 등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이다.
말이 지원책이지 실질은 국민들에게 빚을 권하고 거품을 유지시키는 정책들이다..
취득세는 감면해주고, 부동산 거품이 빠지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것이다.
그리고 취득세감면은 다른 의미도 있어 보인다.
지방세 중 취득세가 찾이하는 비중에서 보듯,열악한 재정의 지자체들을 중앙정부가
돈을 미끼로 효과적으로 통제가 가능할수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있다는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정권이 양극화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한 획을 그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그 세밀하고 정치한 그믈을 만드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물론, 박근혜 본인은 복잡하고 다양한 세제와 그 개편이 불러올 효과 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효과를 알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 정책을 만들고 프레임을 짜는 자들은 바로 국민을 위해봉사해야할 공복들이다.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도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용역을 맞는 것 이므로 공복이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한 줌의 자본가의 이익을 보고하고 있다는것이며,
그 공복들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관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