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내 입국 탈북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탈북자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은 필요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남북 간의 이질적인 문화와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뭐야? 공무원 되는겨? .위장탈북 간첩들이 국가기관에서 설쳐도 모르겠군..
그나저나 공무원시험준비하는 친구들 경쟁률이 더 빡세지겠는데...
북의 남한의 공공기관 장악의도라 판단됨..위장탈북자를 어찌 걸러 낼건지..호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