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조직형태 및 운영방식을 설명하며 “2011년 11월부터 국정원은 외부조력자 활용에 대한 내부보고를 통해 매월 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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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서경찰서가 검찰에 제출한 송치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24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국정원이 외부 조력자 이아무개(42)씨의 은행 계좌에 거액의 ‘정보원비’를 입금했으며 특히 대선 직전 8개월 간 이씨의 계좌에 매달 평균 457만원이 계좌에 들어가고 314만원이 출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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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저 고수익 수혜자에 아리동동이나 만주화요원같은 애들은 해당사항 없지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