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 시장 치적·지지 내용 없어"... 새누리당 고발 무색

가자서 작성일 13.09.04 20: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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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냐"

 

선관위 "박 시장 치적·지지 내용 없어"... 새누리당 고발 무색

 

 

중앙선관위는 서울시의 "하늘이 두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해당 광고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2일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선관위 전원 위원회의에서 무상보육 광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무상보육 광고에 대해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써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 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자체장의 사업계획·활동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만 낼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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