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뇌물살포와 검찰의 뇌물수수를 비호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희처리 작성일 13.09.13 2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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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삼성 떡값수수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검찰의 비리를 국민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의원으로서 본연의 직분을 다한 것이다. 법원이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것은 사회정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정신과도 불일치 한다. 삼성그룹의 검사들에 대한 로비로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이 유죄라는 판결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가치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 잘못된 판결이다. 삼성과 검찰의 비리를 고발한 노회찬이 유죄라면 재판의 정의로움은 실종된것이다.

 

삼성그룹의 검찰에 대한 떡값뇌물로비를 국민 앞에 고발한 노회찬 의원에 대한 판결은 삼성이 한국 지도층 사회를 부패에 익숙한 집단으로 전락시켰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노회찬 의원에 대한 판결의 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처벌받아야할 당사자인 삼성그룹과 검사들이 처벌을 안받고 오히려 삼성그룹과 검사들의 부패한 비위 사실을 국민 앞에 고발한 노회찬 의원만 처벌받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삼성의 전방위적 로비는 대한민국 법의 정의와 정신까지 왜곡하고 말았다.

 

종교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해야한다는 황교안! 교회에 다니는 인간이 그따위로 사건을 엉터리로 수사를 해도 되는것인가? 노회찬 의원이 삼성그룹 떡값명목으로 현찰돌릴때 돈받은 검사들 실명을 공개한게 상식적으로 죄가되는 일인지 일반 국민들에게 묻고싶다. 그런데도 뇌물을 조직적으로 살포한 삼성그룹과 뇌물을 수수한 검찰은 기소를 안하고 죄없는 노회찬 의원만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었으니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대기업의 뇌물살포 관행을 차단해야할 검사가 비위 사실을 공개한 사람을 처벌받게 했다면 대체 도덕적 지성과 양심이 있을까싶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비상식적이며 비양심적인 황교안을 박근혜는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을 하였다. 교회 하느님 대신에 삼성그룹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온 인물을 지명한 것이다.

 

황교안은 검사로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여 삼성그룹의 전방위적 뇌물살포와 검찰의 뇌물수수가 무죄임을 증명해 주었다. 또한 교회법이 사회법보다 상위에 놓여야 한다는 개인적 소신은 교회법이 헌법보다 상위의 개념을 지녀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다. 결코 소신으로 볼 수 없는 무개념의 극치를 보여준다. 냉정한 법집행도 온화한 인간성과 도덕과 양심과 사회 정의를 바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적으로 미루어 부정부패 수호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법집행의 최고 권위를 부여하는것은 온당치 못하다.

 

노회찬 의원의 양심적이며 정의로운 행동을 왜곡수사한 떡값검사 황교안은 삼성그룹과 검찰의 뇌물거래를 고의적으로 왜곡 수사함으로서 제2의 이동흡 레벨임을 보여주었다. 그런 썩은 정신을 가진 황교안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됐다면 개망신을 주어 쫒아버려야 한다. 황교안의 그릇된 가치관이 한국의 법질서를 왜곡할 것은 자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노회찬 의원은 양심적 고발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결로 뺏지만 내려놓으면 되지만 삼성그룹과 떡값을 받은 검찰과 떡검 사건을 왜곡 수사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번 판결로 얻은 부수적이며 커다란 수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충실했던 노회찬 의원을 잃은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태평천국을 꿈꾸는 사람-

[출처] 삼성그룹의 뇌물살포와 검찰의 뇌물수수를 비호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법집행의 최고 권위를 부여하는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작성자 불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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