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 이분 대단하시네..ㅋ 어디서 삼류소설 가지고 와서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니...참....눈팅만 하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끄적끄적 적어봅니다. 내용이 좀 많네요.
이쪽 계통 전공이고 한참 공부 하고 있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해 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2008년 노무현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기록물을 무단 유출하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출된 기록물(정확히 말하면 이지원 하드디스크)을 다시 돌려주죠.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과 대조 작업후 기록물의 파기나 훼손은 없다고 발표하였고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사실 기록물 유출 계기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할 말이 많은 것이,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면 당사자가 생산한 기록물을 열람 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직전에 청와대 기록물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 시스템에서 대통령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 시스템인 팜스(PAMS)에 이관 작업을 진행 했습니다. 천만 건이 넘는 전대 미문의 기록물 이관 작업을 위해서 엄청난 사업 자금이 필요했죠. 하지만 예산집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예산집행을 해 줘야 하는데 집행이 계속 연기 됐습니다. 레임덕이죠. 보다 못한 기록물 이관 사업 관련자들이 여기 저기 찾아 다니면서 간신히 남는 자투리 예산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관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이관작업은 완벽했습니다. 훼손이나 누락 없이 지정 기록물 전량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했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열람을 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 못해줬습니다. 기록관과 봉하마을 사저간의 전용 회선을 설치하고, 보안 설비 구축 해야 하는데, 예산과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산 모으는데 사업 기간의 절반을 소비해 버렸으니…노무현 대통령도 기가 막혔겠죠. 파일 하나 열어보려면 봉하에서 성남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파기해야 하는 청와대의 이지원 시스템을 복제하여 봉하마을로 들고 간 것입니다. 이게 기록물 유출 사건의 전말입니다.
계속 되는 MB정권의 압박에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물을 돌려 주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상경 대통령 기록관 관장이 해임됐죠. 대통령 기록관 관장의 임기는 5년으로 법으로 보장 받습니다. 대통령이 퇴임 직전 관장을 임명하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즉 5년간 후임 정권에 대통령 기록물이 정략적으로 이용 되지 않도록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은 형사고발 당하는 즉시 보직이 해임 된다는 허점을 이용 해서 기록물 유출과 관련해서 형사고발 해버립니다. MB정권의 숙청입니다…무서운 양반들…. 검찰은 돌려 받은 이지원 시스템과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 대조 작업을 실시했고, 아무 이상 없다고 발표했죠. 이렇게 노무현대통령 기록물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5년이 지난 2012년,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갑자기 노무현대통령이 NLL을 포기 하려고 했다는 기록물을 봤다고 주장하고 야권을 공격했죠. 정문헌 의원은 김정일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대화록을 봤다고 꽤 구체적인 사실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문헌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제정 당시 매우 적극적으로 법제정에 관여한 국회의원 중 한 명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죠.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원본을 봤다, 어디서 봤냐, 사실이다, 거짓이다, 이러면서 많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국회의원 2/3동의가 있어야 하죠. 원본 열람은 무산되고 또 흐지부지 잊혀 갑니다.
하지만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한참 시끄러웠던 올해 갑자기 김무성 의원이 국정원에서 NLL기록물이 있고, 대화내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보유하고 있는 대화록에 그렇게 써 있다고 주장하고 그 대화록을 공개합니다. 세상에나….대통령 기록관에 있어야 할 기록물이 왜 국정원에…? 세상은 또 그렇게 난리가 납니다. 이젠 새누리당과 민주당, 친노 인사들도 들고 일어나서 원본을 보자고 나섭니다. 결국 열람이 이뤄 졌지만….대통령 기록관에서 아무리 뒤져도 기록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에 나서서 오늘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관에 없고, 기록관으로 이관 전 삭제했다고 발표를 하네요. 여기까지가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사건을 정리 한 것입니다. 삭제라는 표현이 웃긴데 대화록 기록물 최종본은 삭제 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구 버전을 삭제 해서 그걸 삭제라고 하다니…..구린 냄새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밑에서 자세하게 말 하겠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던 참여정권 시절 한 인사의 증언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적어도 15년간 아무도 열어 볼 수가 없는데,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록은 후임 대통령이 열람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하지 않고, 국정원에서 보관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그 기록물을 생산 했으니깐, 국정원에서 보관하는게 옳다고 생각 했던 모양 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지시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법을 잘못 이해 한 거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 비밀 기록으로 지정 하면 대통령 기록물과 마찬가지로 보관됨과 동시에 후임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그 기록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한 것이죠.
아까 위에서 말씀 드렸던 삭제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기록물 삭제가 아닙니다. 대화록 최종 완성본은 남아 있으며, 기록물 작성 중, 중간 저장 버전을 삭제 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화록을 이관대상 기록물로 지정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지원 시스템의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되지 않게 되고, 자동으로 파기 되겠죠. 그리고 국정원에 남겨진 기록물은 계속 보관되며, 후임 대통령이 이를 열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검찰의 태도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를 사람들에게 각인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초 훼손이니 뭐니 하면서 발표를 하고, 검찰은 참여정부 인사들을 줄 소환 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번 기회에 친노 인사들을 싹쓸이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간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만 보관되어 있어야 할 대통령 기록물, 즉 이지원 시스템의 사본이 왜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곳은 대통령 기록관 이외에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검찰에서는 봉하 이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록물 삭제 흔적을 찾았다고 하는데, 봉하마을로 가져간 이지원 시스템 서버 복제본은 2008년 당시 사건 종료 후 파기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당시 사건 수사를 위해 복제본을 만들어 대조작업을 벌였는데, 사건이 종료된 후 마땅히 검찰에서 파기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얼마 전 검찰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검사가 ‘검찰에서 보관중인 이지원 시스템 복제본을 이용해서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기록관리학계에서는 펄쩍 뛰며 사실 확인을 요청 했지만 검찰에서는 입을 쏙 다물었죠…..즉 2008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은 이미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의 사건도 상당히 긴 시간을 걸쳐 기획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슬프네요. 대통령 기록물은 후대의 평가를 위해서 보존 해야 하는 것이며,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입법 취지도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 가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을 장려한 것이죠. 아무리 시스템이 완벽해도 대통령 당사자가 기록을 남기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면 기록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기록물을 많이 남기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호해 준다. 걱정하지 말고 후손을 위해 기록물을 많이 남기자.”
이게 대통령 기록관리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이라서 대화록 기록물을 비밀 기록으로 지정하지 않고 국정원에 보관하게 하는 등, 시행착오는 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을 보호해서 좋은 선례를 남겼어야 하는데….이렇게 대통령 기록물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보면 누가 앞으로 기록물을 남기려고 하겠습니까?
MB정권의 대통령 기록물도 수량으로 따지면 노무현대통령 기록물과 비슷한 분량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웹 기록, 즉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나, 민원 처리 등 기록물이 대부분 입니다. 진정한 역사적 평가를 위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대통령 기록물은 아마 앞으로 영영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