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에 5만원이랍니다.

메단 작성일 13.10.17 1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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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름, 이니셜, 초상, 전화번호, 직업,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해 이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댓글에 대해 이씨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삭제 의무 기간을 6개월로 정해,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삭제 요청이 있을 때 일베 운영자가 반드시 따르도록 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시간이 지날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베 사이트에는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이 오랫동안 게시돼왔고, 비방글의 표현, 게시 기간, 목적,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입는 명예감정의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므로 비방글의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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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요.

기사 전문: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206283&date=20131017&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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