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 각오한 윤석열 팀장, 국정원 트위트 실체 밝혀냈다!

가자서 작성일 13.10.19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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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 각오한 윤석열 팀장, 국정원 트위트 실체 밝혀냈다!   [어소뷰둘암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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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 <뉴스1>에서 발췌 - 

 

'국정원 트위트' 실체 확인되자..수사팀장 경질 <한겨레>


'국정원 트위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무려 5만 5,689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리고 퍼나르기한 글로 확인되면 국정원한테는 재앙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법무부의 압박으로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은 전혀 굴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리고 결국 '국정원 트위트'의 실체를 밝혀냈다. 그리고 윤석열 팀장은 경질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 국정원 직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대부분 삭제했다. 남은 것은 73건의 글. 결국 공소장에는 고작 73건의 글밖에 담을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은 트위터에 오른 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리고 무려 5만 5,689건에 달하는 트위터 글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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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화면 캡처 -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지난 16일, 윤석열 팀장을 필두로 한 수사팀은 트위터에서 선거 · 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리트윗한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4명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팀장은 상부의 결재를 받지 않고 팀장 전결로 처리했고, 영장을 집행한 17일 오전에서야 보고를 올렸다. 이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보고 절차를 무시했다는 책임을 물어 윤 팀장이 더 이상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수사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4명 중 3명을 체포해 조사를 한 후, 18일 오전 8시 50분 경 역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접한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내부 기강 문란 등 심각성을 감안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실제로 윤 팀장의 행동은 검찰청법 7조, 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에 해당한다. 


도대체 윤석열 팀장은 왜 상부 보고를 생략한 채 수사를 강행하고, 공소장 변경까지 마친 것일까? 사실 대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보고를 했다간 죽도 밥도 안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정원 수사는 검찰총장마저도 쫓아낼 만큼 정권에 민감한 사안이 아니던가? 이런 상황에서 느긋하게 보고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검찰 상부에 대한 짙은 불신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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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에서 발췌 -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체포·압수수색 영장, 변경된 공소장의)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 수사팀에서 보고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 수사팀과 이 사안에 대해 협의 자체가 없었다"며 갈등설을 부인했다. 과연 그럴까? 한 부장판사가 증언하듯,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갈등이 불거졌을 때부터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면 최근에도 법무부 등과 계속 부딪쳐왔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윤 팀장이 함부로 행동할 사람이 아니다"고 이해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검찰, 국정원 항의에 직원 3명 석방  


한편, 국정원은 난리가 난 모양이다. 한 대검 간부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해서 항의하는 등 아수라장이었다. 적어도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왔으면 국정원에는 알려줬어야 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법 23조에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항의일 것이다. 지난 17일, 검찰은 국정원의 항의에 체포했던 국정원 직원 3명을 석방했다고 한다. 이로써 보다 확실해졌다. 윤 팀장이 보고를 생략한 이유 말이다. 만약 검찰 상부에 보고가 됐다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 


민주 "국정원 수사팀장 배제, 권력의 부당한 외압" <연합뉴스>


與 "윤석열 경질 아닌 복귀..정치공세 말라" <연합뉴스>


윤석열 팀장이 경질되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용진 대변인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공작 작업에서 트윗공작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담당수사지휘 책임자를 찍어냈다. 왜 청와대가 그토록 유난을 떨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축출했는지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해보려던 사람은 모두 지휘라인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윤 지청장을 경질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검찰에서는 통상적인 업무복귀라고 한다. 즉,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인사를 정치공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설픈 쉴드를 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아무리 봐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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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DAUM 이미지 검색 -

'국정원 트위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아무리 감춰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감추기엔 너무도 큰 범죄가 아니었던가? 검찰 상부의 압력과 숱한 외압에도 윤석열 팀장과 수사팀은 진실을 파헤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진실을 가리고 있는 추악한 덮개를 하나 더 벗겨냈다. 검찰의 자존심을 지킨 것이다. 우습게도 검찰 상부는 어마어마한 진실을 밝혀낸 윤석열 팀장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경질했다. 좋다. 어차피 윤 팀장도 경질을 각오한 상태였을 것이다. 윤 팀장은 경질됐지만, 5만 5,689건에 달하는 국정원 트위트는 증거가 되어 그대로 남아있다. 다시 검찰의 선택이 남아 있다. 진실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진실을 묻는 추악한 덮개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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