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1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32명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7조1항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삭제를 제안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경직된 상명하복관계를 완화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황우여 대표도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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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같은 이름들이 막 튀나오는군요..
새누리의 건망증이라 해야하나?
정권을 김대중에게 내줬을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될까 두려워(거참..별걱정을)
검찰동일체의 원칙 상명하복 등등을 개정하겠다고 해서 결국 바꿨고만
이제와서 항명이니 이지랄하는건 뭔지...
밑에보니 검찰의 특수조직 상명하복조직 어쩌고하는 분도 계시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