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당후보 낙선운동으로 규정

할미넴 작성일 13.11.24 2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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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야당 대선후보 낙선운동했다” 규정

 

ㆍ“특정 정당·정치인 제도권 진입 저지 목적”
ㆍ법원 제출한 공소장변경신청서 통해 확인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공개.

신청서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명의 직원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제도 정치권 진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지시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하였다”고 적시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30600005&code=940301

 

 

120만개의 글로 벌인 낙선운동의 위엄

이제 검찰도 "어느 조국에 사냐"는 질문공세를 받을일만 남았음

답변못하면 종북세력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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