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웃기는 소립니다.

lecard 작성일 13.12.22 13: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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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이 되기 위해선 


노동환경 관련된 파업이 아닌 사항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경우입니다.


시위 중에 법 테두리를 어기는 행위를 한 거는 파업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지금 철도 파업은 임금 6% 인상과 철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든 임금이든 노동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는 파업의 불법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물며 달홍이가 말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건 그냥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불편을 안주는 파업이란 건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불편 여부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존재나 행위가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tv에 박근헤 나오는게 참 보기 싫고 불편하지만 박근혜 존재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게 불법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부에서 불법 파업 운운하느냐 하면....



첫째, 파업에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막기 위해


둘째, 불법파업이라는 말 자체를 하나의 단어화하여 모든 파업은 불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불법 파업이라는 말은 지극히 정치적인 선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나라입니다.


방송국 사장의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반대하는 파업에 대해서도(방송국 사장의 정책과 방향성은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노동에서의 만족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법파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오히려 지금 경찰이 민노총 본부에 침입하는 게 더 불법성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불법성 여부는 입법부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집행기관인 검경찰이 판단할 일은 더더욱 아니죠.



개인적으로 현행법 상 파업의 불법성에 대한 근거인 근무 여건에 대한 것 이외의 파업은 불법이다 라는 말 자체도 함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에게 있어 가장 큰 무기는 노동자 간의 연대와 지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결코 개인만의 힘, 특정 조직만의 힘으로 굴러가지고 않고 독고다이로 살아갈 수도 없죠.. 

그리고 노동자는 공익에 대해 생각하면 안된다는 말일까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 자신의 삶 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떠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라는 식으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한다면 그것은 같이 사는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부족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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