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우리나라는 3권 분립 국가라
입법부랑 행정부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유권해석이란게 있지만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니고 결정은 법원가서 판결 떨어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법원까지 가서 불법여부 따진다면 불법이 되겠지만
그전까지는 공식적으로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몰라야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이건 불법파업이다 라고 언론에 대고 이야기 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나요? 불법인 것 같으니까 법원에 가서 판결받겠다. 이게 정확한 표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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