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두 가지 영장이 필요한데
압수 수색 영장은 그냥 들어가면 됨
근데 압수 수색 영장은 없었지?
그럼 체포 영장인데
체포 영장의 경우는 체포 대상이 남의 집에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이게 묵인되기 위해서는 남의 집 들어가서 그넘을 잡았어야 되거든
근데 못 잡았지?
민주노총에서
'여기 없으요~~' 했는데 쳐 들어갔지?
공권력 남용인지 아닌지에 논쟁 중이지만 나는 남용이 맞는 것 같거든
여기 저기서 맞다 아니다 난리잖아
법 잘 아시는 분들이 판단하지 않겠어?
자 그럼 공권력 남용이 아닌 이유를 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