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에 대한 사실상 첫 메스를 가했다는 점
내용
사이버심리전과 정보관(IO)의 국가기관 출입 등을 통한 정치개입 금지를 국정원법에 구체적으로 규정
국가,지방공무원, 경찰, 군(軍) 등의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 규정을 7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
부당한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부여,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대한 공익보호 강화
문제점
사이버심리전과 IO 관련 국정원 내부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논란이 다시 점화할 가능성
이의제기, 직무집행거부권 등 내부 통제장치도 상명하복의 정보기관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지적
(발췌요약)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3650&iid=48719611&oid=001&aid=0006677234&ptype=011
사이버 심리전은 아직 유효인데, 대북인지 자국민인지 논란거리는 아직있고
누리꾼 말대로 '안걸리면 그만' 일수도 있고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법에의한 통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운영측면의 잘못이라는 공통견해도 있는마당에
개혁안으론 많이 미흡하다는 반응
사견으로 국정원 해체는 오버, 대북(대공)심리전단은 존속되야하나 악용방지 장치는 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