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외박때 성관계 했다고 퇴학처분

webseo 작성일 14.01.02 02:15:34
댓글 3조회 1,153추천 1

法, '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처분은 위법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40101&rankingSectionId=102&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08&aid=0003180074

 

자기 전에 기사좀 둘러 보는데  기가 차서 올려봐요 ㅋㅋㅋ

주말 외박때 성관계 했다고 퇴학 처분 하는 군대도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당췌 뭘 얼마나 떠벌리고 다녔길래 군대에서 외박나가서 성관계 가진것 까지 알 았을까..-_-;;;

뭐 병이라도 걸려서 의무대라도 갔나?

 

webseo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