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내용
“MBC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측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제대로 열지 않고 프로그램 제작진을 인사원칙에 반해 임의로 교체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 공정방송의 의무는 헌법과 방송법에 규정된 것으로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조건에도 해당한다”
“사용자가 관련 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위법행위에도 해당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172123305&code=940301
MBC의 항소에따라 법적공방은 아직 남았지만
OECD국가중 언론자유지수가 꼴찌수준인걸 감안하면
항소심에서도 노조측이 승리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