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에 징역2년6월 구형

파월초 작성일 14.01.27 1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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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대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전직 국정원 직원들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원 김모씨(51)와 정모씨(50)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밀유지를 지켜야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국가정보를 노출시켜 국가안보를 위협한 국가문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정원에서 근무하다 2009년 명예퇴직한 뒤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대선 직전 현직 직원이던 정씨와 함께 심리전단의 조직과 담당업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원 직원을 미행해 댓글 현장을 적발, 이를 민주당과 언론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이 사건 이후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한 내부 감찰을 통해 지난해 2월 파면됐다.

김씨는 또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규정을 어기고 심리전단 활동과 소속 직원들의 주소 등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출처 :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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