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소수자 차별'과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과 모욕,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한데 대해서는 학교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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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心)은 참 아스트랄해서 나 같은 소시민은 잘 모르겠군요;;
아마 자(自)살의 주체에 관한 해석때문이 아닐까 싶고
또 한편으론 사회전반에 '동성애자 = 따돌림당할만한 행위' 란 암묵적 시각이 여전한건 아닌지... 싶네요